방통심의위, SBS '1억퀴즈쇼' 사행심 조장 '주의' 징계

기사입력 2012-02-02 16:22


사진제공=SBS

SBS '생방송 1억퀴즈쇼'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방송 1억 퀴즈쇼'가 '역대 대통령 재임 순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제시한 후, 어린이 청소년도 쉽게 참여가 가능한 휴대폰 문자로 정답을 받아 총 1억 원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 제1항을 위반해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생방송 1억퀴즈쇼'는 '소녀시대의 한자표기', '5만원권 주인공의 아들', '역대 대통령의 재임 순서'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시청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정답을 받은 후 추첨을 통해, 제1라운드에서 100명에게 10만원씩(총 1천만 원), 최종 제5라운드에서는 1명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비교적 쉬운 문제와 손쉬운 참여방법으로 퀴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총 1억 원의 현금을 시상품으로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케이블채널 GTV '바디 스타일리스트 박진만의 아름다운 몸매 만들기'는 가슴 운동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업체의 명칭이 새겨진 현수막을 장시간 노출함으로써 해당 업체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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