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현직 공무원이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사진을 직접 합성하지는 않았으며, 인터넷에서 사진을 발견하고 컴퓨터에 내려받아놨다가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 등에서 급속히 퍼진 합성사진의 게시자가 A씨인 것으로 보고 컴퓨터를 압수, 분석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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