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는 서울중앙지검에 자신에 대한 허위 루머를 유포한 네티즌 41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들이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등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넘겼고, 이에 경찰은 고소인 측 조사를 마친 뒤 온라인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