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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한 성범죄가 잇따르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또 문화부는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연습생에 대한 각종 부당한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수조사와 함께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매니저 확인시스템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문화부는 올해 안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은 기획사를 운영할 때 일정 규모의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한 자는 원천적으로 기획사에 종사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문화부 관계자는 "전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습생이나 지망생을 상대로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사 설립 검증 절차를 마련해 투명한 업계를 만들어야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