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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추가 범행 가능성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고영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이었다. 강간의 대상이 아동 혹은 청소년일 경우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데,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에 대해서만 무조건적인 처벌 대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18세인 A씨와 고영욱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적 처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14세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는 상황이 다르다. 만 13세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B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 고영욱의 주장에도 신빙성이 떨어져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영욱은 "A씨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외에 추가로 2명을 성폭행 했다는 혐의가 입증된다면 대중을 기만한 '괘심죄'까지 얻을 수 있다.
이어 "기소 여부나 구속 영장 신청 등의 부분은 피해자 조사 결과와 증거 자료, 진술 등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고영욱을 추가 소환할 것인지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고영욱은 한 케이블 프로그램에 출연한 A씨에게 "연예인을 해볼 생각은 없느냐"며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여 강간한 뒤 연인 사이를 빙자해 또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일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10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A씨의 연락처를 전해준 것으로 지목된 케이블 프로그램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15일 고영욱을 재소환했다. 이에 고영욱은 15일 오후 1시 40분 침통한 표정으로 등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속사 관계자, 변호사 등과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서내에 들어섰으며 오후 10시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포토] 성폭행 혐의 고영욱](https://www.sportschosun.com/article/html/2012/05/16/20120517010012889000957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