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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영욱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강간죄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이용돼야 하지만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된다.
더욱이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10대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스타파워'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검찰이 향후 수사 방향에 변화를 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고영욱은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던 18세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고 유인해 성폭행한 뒤 한차례 더 만나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2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그를 형사 고소하는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되는 분위기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