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스토리]경찰, 고영욱 성관계 강제성 입증 못했나? 검찰에서 달라진 사건

최종수정 2012-05-22 11:12

사진=최문영 기자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혐의 입증에 있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에 있어 처벌을 강화한 법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경찰은 여기에 형법 제297조 강간죄까지 함께 적용해 고영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강간죄 부분을 빼고 고영욱에 대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고영욱은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왔다.

강간죄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력이 이용돼야 하지만 미성년자 간음죄의 경우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면 된다.

검찰은 고영욱이 연예인이라는 특정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 세간에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이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고영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10대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면서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스타파워'를 이용한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검찰이 향후 수사 방향에 변화를 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고영욱은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던 18세 A양에게 "연예인 할 생각 없느냐"고 유인해 성폭행한 뒤 한차례 더 만나 간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2명의 새로운 피해자가 그를 형사 고소하는 등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대되는 분위기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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