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성 A씨가 남성 접대부였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이미숙 측이 공식입장을 보류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이미숙 측 관계자는 23일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며 "재판은 전속계약 문제인데 이런 말들이 나와 본인도 답답해 한다. 공식적인 입장은 판결이 나온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인 T사 측은 남성접대부인 A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T사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했지만 불복하고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때문에 다음 재판이 있을 다음 달 28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