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성 A씨가 남성 접대부였다는 주장이 불거지며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이미숙 측이 공식입장을 보류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인 T사 측은 남성접대부인 A씨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T사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 했지만 불복하고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때문에 다음 재판이 있을 다음 달 28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