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나훈아 측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

최종수정 2012-06-14 19:35

가수 나훈아. 스포츠조선DB

"나훈아 본인이 직접 출석할 수 있다."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선 가수 나훈아(65)와 아내 정수경씨(51)간의 이혼 소송 관련 변론이 진행됐다. 나훈아가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당사자인 나훈아와 정씨는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정도의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 정씨 측은 "나훈아가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2007년 1월부터 생사가 불분명할 만큼 3년 이상 연락이 안됐다. 2007년 이전에도 남편과 관련된 루머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터져버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훈아 측은 "2007년 당시 나훈아가 안 좋은 일을 겪으면서 정신을 추스르고 가수 활동을 쉬고 싶어했던 시기다. 2007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다른 주장을 했다. 정씨 측은 이혼을 전제로, 나훈아 측은 혼인 유지를 전제로 조정을 진행 중인 상황.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계속해서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이날 "대리인을 통한 조정이 계속 안 되니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양측에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나훈아 측 변호인은 "출석할 수 있다"며 나훈아의 재판 출석 의사를 대신 전했다. 정씨 측은 "원고의 의견을 한 번 물어봐야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두 사람의 조정기일은 오는 8월 13일이며, 재판부는 정씨 측에 "1주일 전까지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4세 차이의 두 사람은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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