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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가수 이동원(61)이 소변 양성반응으로 인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2월 이동원은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동원은 테너 박인수와 함께 부른 '향수'란 노래로 유명세를 탄 중견가수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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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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