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회원 2명, 징역 10월의 실형 선고

최종수정 2012-07-06 13:55

가수 타블로. 사진제공=MBC

가수 타블로의 학력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유포한 '타진요' 회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는 6일 타진요 회원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타블로가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악의적인 표현으로 타블로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타블로는 지난 2010년 8월 학력위조 파문을 주도한 '타진요'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타블로 학력 논란을 촉발시킨 타진요 운영자였던 왓비컴즈, 김모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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