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의 파업 사태를 다룬 KBS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 정정보도 및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관심이 쏠린다.
MBC 사측은 16일 발행한 특보를 통해 "지난 10일 방송된 KBS '시사기획 창-2012 노동자의 삶' 프로그램이 일방적으로 MBC 노조의 입장을 옹호, MBC를 비난했다고 판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재조치를 신청하는 한편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요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은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조치 신청의 이유를 전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1 '시사기획 창'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25주년을 맞아 2012년의 노동 현실을 짚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방송사 연대파업과 170일 가까이 이어진 MBC 파업 사태를 다뤘다.
방송사가 타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신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방송사와 방송사간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KBS2 '추적 60분'이 오는 18일이나 25일에 MBC 파업 사태를 방송할 예정이라, 이를 염두에 둔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추적 60분' 제작진은 MBC 파업사태 취재에 대한 사측의 취재 불가 결정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해당 아이템을 취재해 왔다.
한편, 지난 주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파업 종료와 업무 복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던 MBC 노조는 16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총회 날짜를 정할 계획이다. 예상대로 조합원 총회가 17일에 열리게 되면 지난 1월 30일 시작된 MBC 파업 사태는 170일 만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