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류시원이 SBS 드라마 '스타일' 출연계약에 따른 해외판매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달라며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2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류시원과 예인문화가 맺은 출연계약서에는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지급한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 방송국 지분을 공제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류시원은 지난 2009년 방영된 '스타일' 출연 계약을 맺으면서 해외판매 매출수입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한 뒤 예인문화가 25억원에 일본 판매계약을 체결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청구액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일본 판매 매출수입 가운데 지분율이 50%인 예인문화가 실제로 취득한 12억3000만원의 10%인 1억2300만원으로 판결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