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박창식(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주제작사에 관한 정의조항 신설, △간접광고 허용, △방송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 추가, △외주제작과 관련된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들의 금지행위 도입,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등이다. 특히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청해 조정을 받고 불복 시 법원 판결로 갈 수 있는 중재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박창식 의원은 "외주제작 제도는 하도급법이나 저작권법, 문화산업진흥법 등 기존 법률로는 규제에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방송콘텐츠 제작의 주체인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업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규제 도입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시장 전체는 물론 한류의 주역인 드라마 시장의 혼란과 침체도 예상된다"면서 "그동안 외주제작에 대한 편성비율을 높이는 등 양적 규제로 일관했다면 앞으로는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