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 동영상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유포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음란 동영상이 퍼져나가자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동영상이 자신과 무관함을 해명하는 셀프 인터뷰 영상을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