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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나훈아. 스포츠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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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를 상대로 부인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부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정씨)의 소를 기각한다"며 "이번 재판에서 발생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양측의 변호인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해 8월 나훈아가 자신과 아이들을 방치했다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나훈아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이혼조정이 불발된 뒤 수 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1년 2개월간 이어진 이혼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정씨가 판결해 불복해 항소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씨는 법원의 판결 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씨와 첫 번째 결혼을 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의 결혼도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나훈아와 정씨는 1985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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