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방송인 에이미,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종수정 2012-11-01 15:29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에이미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이삼윤 판사)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수감생활을 성실히 이행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따라서 에이미가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실형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에이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임여 '우유주사'로 불리는 향정신성 마약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춘천지검은 지난 4월 초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에이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됐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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