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비 쇼케이스 무산 관련 항소심서 '5000만원 지급 판결'

기사입력 2012-11-11 15:19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가 가수 비 쇼케이스 무산과 관련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콘텐츠 사업화 업체 L사가 "공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JYP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JYP가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L사는 2008년 9월 JYP와 비 정규 5집 발매 기념 '레인 5th 앨범 쇼케이스' 관련 콘텐츠 사업을 공동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JYP 측이 MBC로부터 공연 저작권과 판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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