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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법원에 출두했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4명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고영욱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고영욱은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내 구치소에 수감되며 영장이 기각되면 같은 장소 유치장으로 이송된 뒤 귀가 조치된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양(13)에게 접근해, 자신을 프로듀서라고 소개하며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입건됐다. 경찰은 4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여중생 성추행 사건과 검찰이 수사 중이던 3건의 미성년자 간음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고영욱은 지난 해 5월에도 3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이후 고소인 3명 중 2명은 소를 취하한 바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