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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결국 송선미는 지난해 9월 열린 민사재판을 통해 김모 씨에게 300만원의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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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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