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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22)의 체액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약물 검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박시후 측의 요청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서부서 관할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에게 3월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한 상태다. 박시후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