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고소인 체액서 약물 검출 안돼…경찰 "내용 확인 불가"

최종수정 2013-02-26 11:46

스포츠조선DB

박시후(35)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22)의 체액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약물 검출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을 신고한 15일 A씨의 혈액과 소변, 머리카락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의뢰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밝혔지만, 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쏠려 있었다.

약물 검사의 경우, 체내에 약물이 투여된 시각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시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신종 약물의 경우 체내 분해 속도가 빨라서 하루만 지나도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국과수의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박시후 측의 요청에 대해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서부서 관할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박시후에게 3월 1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한 상태다. 박시후가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