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KBS에서 방송 불가 왜?

기사입력 2013-04-18 11:59



KBS가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KBS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장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도용으로 뮤직비디오의 일부 장면이 방송되는 것은 가능하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 방송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젠틀맨'엔 싸이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배를 만지고 비키니 끈을 푸는 장면, 가인이 야릇한 표정으로 어묵을 먹는 장면, 비키니 차림의 여성 댄서들이 수영장에서 남성 댄서들을 눕혀놓고 춤을 추는 장면, 싸이와 가인이 '부비부비춤'을 추는 장면 등 성적인 의미를 담은 듯한 장면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젠틀맨'은 인터넷 공개와 관련된 사전 심의에선 15세 이상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싸이가 '강남스타일'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인기몰이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의 판단이 다소 아쉽다는 팬들의 의견도 많다. "너무 경직된 잣대로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가수들에게도 적용했던 기준을 싸이에게도 똑같이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젠틀맨'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인 핫100에 12위로 진입했다. 싸이는 한국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 두 곡을 진입시킨 주인공이 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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