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소유 건물 2층 임차인 박 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 원에 2년 임대계약을 맺고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 계약 기간 완료 이후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계를 운영해왔다. 리쌍은 지난해 5월 해당 건물을 샀고, 6월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 효력이 발생하는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박씨의 가계 환산보증금이 3억 4000만 원 이라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박씨는 가게를 비워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한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리쌍은 최근 같은 건물 1층 막창집 주인 서 모씨를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 서씨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임대차 논란에 휘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