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고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류시원)은 위치정보장치를 상당기간 부착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류시원 측 변호사는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다"라며 아내 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서는 "(류시원이)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적 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시원은 최후 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며 "딸이 가장 소중하다. 최소한 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앞서 류시원은 허락 없이 아내 조 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아내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류시원 징역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류시원 징역구형, 아직 구형일뿐 선고는 아니다", "류시원 징역구형, 아내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류시원 징역구형, 폭행, 위치추적 등 사실로 밝혀진다면 연예계 생활 원해도 못할듯", "류시원 징역구형, 선고공판 결과 지켜봐야할듯"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