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혐의' DNTM 최다니엘에 징역1년 구형

최종수정 2013-08-29 14:56


DMTN 최다니엘이 대마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29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최다니엘에 대해 징역 1년과 669만 500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에 최다니엘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점과 위법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니엘은 앞서 지난 3월 비앙카 모블리 등에게 대마를 알선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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