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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데 주고받은 대가는 한 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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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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