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이 4년 3개월여 만에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말 배우 박상민과 아내 한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산을 박상민 85%, 한씨 15%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박상민과 한씨 모두 판결문이 송부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박상민과 한씨는 지난 2007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 2010년 3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