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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이어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식약처는 "이번에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 죄송하다"며 담당 국장을 우선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판되는 치약의 60% 이상이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 인체유해성분으로 판정 받은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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