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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전 남편, 차승원 이수진 부부 상대 명예훼손 소송 취소..."왜?"
통상 원고가 낸 소 취하서는 피고 측에 송달된다. 피고가 소 취하에 동의한다고 밝히거나 2주간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소송은 취하된다.
특히 조 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이 지난 1999년 출간한 에세이 '연하 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를 중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승원이 스무 살 되던 1989년 결혼하고 차노아를 낳았다"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차승원이 노아의 친부처럼 보이게 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친부 소송 논란이 불거지자, 차승원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에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갑자기 돌변한 이유는 뭐죠?",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한다고 밝혔군요", "차노아 친부, 차승원 부인 이수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갑자기 한 이유는 뭘까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