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눈 튀어나올 만큼 목조르진 않았다"

기사입력 2014-11-21 09:52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개그맨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하지만 목을 조른 적은 없고 여자문제에 대해서도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20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해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갔을 당시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다.

서세원은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 이를 저지했을 뿐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CCTV를 봐도 (나와 서정희가 사라진 부분은) 20~30초다"며 "그 사이에 그럴 일이 이뤄질 수가 없다. 이 부분만은 억울해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역시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며 "현장에 있던 매니저와 교회 간사 등을 2차 공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공판이 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 측은 "서세원씨가 한 교회에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서정희씨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불화가 시작됐다. 서세원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시작됐고 몸싸움으로 이어졌다"며 "서정희씨가 방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서세원씨의 여자문제 때문에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차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동일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서세원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세원 서정희 재판을 지켜본 네티즌은 "서세원 서정희, 원만히 해결되길" "서세원 서정희, 이게 무슨 일이야" "서세원 서정희, 불화 이유 참 거시기하네" "서세원, 서정희 폭행으로 이미지가 한방에 안 좋아졌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 인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재판은 언제까지 갈까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 일부를 결국 인정했군요", "서세원, 서정희 끌고 간 것은 인정했네요", "서세원 서정희 폭행의 일부만 인정한 이유는 뭐죠?"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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