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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콩' 논란 이효리,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유기농 콩' 논란 이효리, 어떤 처벌 받게 될까?

이효리가 유기농 논란에 휘말렸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효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이효리가 콩을 팔면서 팻말에 '유기농'이라고 적은 것.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효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기농'이라고 표기를 한 것.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음을 인정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인증 제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효리의 경우 고의적으로 '유기농' 표기를 한게 아닌 만큼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을 전망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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