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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민감 영상 제3자 전송 파문.."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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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출연' 유명 테니스 코치, 민감 영상 제3자 전송 파문.."불구속 송치"

[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과거 예능 방송 출연 이력이 있는 테니스 선수 출신 코치가 전 연인과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말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4년 중순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교제 중이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테니스 실업팀 선수 출신 코치로 알려졌으며, 과거 영화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보완 수사와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영상을 전달받아 시청한 혐의를 받는 C씨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C씨는 유명 듀엣 가수 출신 유튜버의 배우자로 알려졌으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C씨는 A씨로부터 관련 영상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전에 요청하거나 예상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측은 영상이 갑작스럽게 전달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게 별도의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법률대리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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