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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혜리(45·여)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 측은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며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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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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