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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주말극 '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이 사기혐의로 피소당했다.
B씨는 11월 26일 촬영 당일, 대하 측 관계자에게 'MBC 방송 드라마국'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며 MBC 직원을 사칭했으나 정작 현장에서 대하 직원이 전인화와 변정수의 사진을 찍자 매니저들이 제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대하 측은 B씨가 초상권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B씨는 "모든 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 역시 촬영을 강행, 매장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 또 대하 측과 상의 없이 대하 소유 명품 매장에서 촬영한 전인화 변정수 출연분을 11월 30일 방영했다.
대하 측은 "드라마 시청률에만 급급하고 제작 수익과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국과 연예인을 내세우며 '갑'인 것처럼 행세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매장을 빌려 써놓고도 아무런 후속조치 없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터져 B씨를 사기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