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브랜드 측 "송혜교 초상권 침해NO, 도덕적으로 실망"

기사입력 2016-04-27 18:04


송혜교. 사진=UAA

[스포츠조선 배선영기자]배우 송혜교가 자신과 사전 협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브랜드 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 입장을 전했다. 요약하자면, 송혜교가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브랜드 측에서 과거 모델이었던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주얼리 브랜드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브랜드는 송혜교의 최근작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제작 지원 PPL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언급하며 "정식으로 '태양의 후예'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는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지 별도로 송혜교의 초상을 무단으로 편집하거나 광고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송혜교 측 주장처럼 드라마 제작 지원사가 드라마 장면 사용에 대해서 초상권자에게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제작지원가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도 덧붙였다.

또 이 브랜드 측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송혜교가 해당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던 기간) 광고모델에 대한 대가로 약 30억원을 지급하였는데 계약 체결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송혜교의 세금탈루 건으로 광고모델 효과는 고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도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브랜드는 송혜교의 세금 탈루를 "명백히 계약위반으로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음"이라고 언급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뮤즈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참고 기다렸다. 하지만 모델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사회적 물의 건으로 인해 활동을 자중하는 바람에 당사는 광고모델 효과를 전혀 볼 수 없었고 이에 송혜교의 재계약 요구를 응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모델기간 말미에야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투자하여 이제서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자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많은 한류스타가 당사의 뮤즈로 활동하였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 브랜드는 "(제작지원)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 송혜교는 당사 전속모델이었음에도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당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드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브랜드는 송혜교 측이 배상금 전액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자료를 통해 " 당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평소에 조용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브랜드 측은 "출연자가 억지스럽게 무리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한류 콘텐츠 산업에 있어 한류스타가 슈퍼갑이고 당사와 같은 제작지원사나 심지어는 제작사까지도 그러한 한류스타의 스타파워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을이기 때문이다"라며 "태양의 후예' 공식제작지원사로서 드라마가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아울러 이러한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막대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류콘텐츠는 적어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한 기업에게 만큼은 더 이상 출연자 개인의 사유물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당사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sypo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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