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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배선영기자]배우 송혜교가 자신과 사전 협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브랜드 측이 이번 소송과 관련 입장을 전했다. 요약하자면, 송혜교가 주장하는 초상권 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브랜드 측에서 과거 모델이었던 송혜교의 세금 탈루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브랜드는 "(제작지원) 계약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만 단독으로 제작 지원할 수 있으며, 드라마가 촬영된 시점 송혜교는 당사 전속모델이었음에도 동의없이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A사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 차례 노출시켜 홍보하였고 A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A사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당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드라마에는 공식적으로 제작 지원하지도 않은 자신의 스타일리스트가 드라마 장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공식적으로 제작지원한 당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이 궁금할 따름이다"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브랜드는 송혜교 측이 배상금 전액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보도자료를 통해 " 당사와의 소송을 통해 얻은 배상금 전액을 신진 디자이너에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 먼저 하는 것인지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평소에 조용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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