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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재판 결과에 대해 유족 측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측이 K원장의 입원 지시를 어긴 점에 대해 피해자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윤씨는 "저희는 계속 괜찮다고 안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행동이었기 때문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윤씨는 "다행스러운 것은 피해자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서 "같은 의사에게 의료피해를 당한 환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분들 뿐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 다른 힘드신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의 케이스가 도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 K원장으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 끝에 같은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스포츠조선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