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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방통심의위 '최순실 태블릿PC' 심의보류 "JTBC 자료제출"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7-02-15 17:54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재판중인 사건, 심의대상 아닌 것이 관례" vs "상정되었으니 심의하는 것이 우리 의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JTBC '최순실 태블릿PC' 안건을 둘러싼 장시간의 공방을 벌인 끝에 야당 쪽 의원들이 돌발 퇴장하는 진통을 겪은 끝에 '자료제출'로 마무리하며 사실상 '심의보류' 조치를 내렸다.

1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첫 보도 및 12월8일, 올해 1월11일 관련 보도와 함께 지난해 12월19일, 20일 박근혜 대통령 시술 관련 보도 등 5일 분량을 심의했고,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따라 '자료제출' 조치를 내렸다.

김성묵 위원장은 "의견진술과 달리 자료제출로 JTBC의 해명을 요청하겠다"며 "의견진술과 달리 자료제출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원회 윤훈열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상정된 것 자체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3기 위원회 들어와서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일은 처음인 것 같다"며 "이게 왜 심의에 올라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기 때문이며 시민단체의 불법 점거 시위의 결과물이라고 보일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각하되야할 문제이며,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던 관례에도 어긋난다"며 "이미 태블릿 PC는 법무부 차관이 장관 자격으로 '최순실 것이 맞다'고 인정한 내용인데 수사권도 없는 우리 심의위가 판단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함귀용 위원은 "JTBC의 해명 방송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 해당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맞다"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JTBC의 해명 방송을 보지 않았다. 방송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를 진행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인곤 방송심의1국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인데 민원인들이 의혹을 꾸준히 계속 제기했다. JTBC는 뉴스룸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반박했지만 민원은 계속되었다. 안건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민원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상정 안건에는 "최순실 태블릿 PC는 보도 화면에서 'JTBC 취재진의 일반 데스크톱 PC 화면'을 보여주고 일부 파일 명을 지웠기에 조작한 것" "태블릿 PC 입수 경위를 발언하면서 고영태와의 진술 날짜가 맞지 않았던 부분", "대통령의 성형 의혹을 보도하면서 조작된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JTBC '뉴스룸'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 방송한 바 있다. 'JTBC 취재진 PC에 내려받아서 보여준 것' '고영태와 실제 만난 날짜', '대통령 사진 출처는 청와대 출입 사진 기자단' 임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친박 단체들이 주축이 된 'JTBC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위원회'는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며 방통심위 건물을 점거하며 심의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하지만 PD연합회와 일부 언론들은 "검찰과 특검에서 이미 사실로 확정된 태블릿PC 보도를 문제삼는 것은 '가짜 뉴스'의 압력에 굴복해 민심을 흔들어보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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