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다시 한번 패소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전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유승준측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처분 안을 기각했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기각 사실에 아쉬움을 내비치며 "유승준과의 상의를 통해 상고 여부를 고심하겠다"며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15년간 빗장을 걸었다.
ssale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