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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3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투자상품을 소개하고 확정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하는 내용을 방송한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운영하는 특정 투자카페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주식정보 프로그램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SBS CNBC <부동산 따라잡기 2부>는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 ▲특정 '수익형 온천호텔'의 위치 및 특·장점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해당 투자 상품이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내용, ▲출연 전문가가 소속한 업체의 전화번호를 프로그램 내내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2조의2(금융ㆍ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문행위)제1항,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2호,제3호를 위반, '경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제작자'에 대해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프로그램과, ▲식품의약안전처의 인정범위를 넘어서는 제품 효능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한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GS SHOP <왕영은의 톡톡톡>은 주방용품(두부자 유기 4인조 반상기 세트)을 판매하면서, ▲경남 무형문화재 제14호인 본인은 지도ㆍ감독만 하였고 실제 제작자는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수차례 강조하는 등,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상품 제작자'에 대해 허위의 내용을 방송하였고, ▲일부 추가구성품(특대생선접시, 궁중국자)의 제작기법을 설명하면서, 쇼호스트('열단조기법')와 자막('주물방식')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였으며, ▲방송사 홈페이지 및 제조 업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일부 본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비교하는 내용, ▲'선물', '공짜로 다 드릴꺼에요' 등 일부 추가구성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제5항, 제40조(가격표시), 제46조(상품구성)제3항을 위반,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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