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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태곤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태곤은 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신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태곤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이씨와 신씨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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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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