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하체 노출 사진 등 사생활 사진을 추가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정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세의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의는 김수현의 하체 노출 사진을 공개한 뒤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강요미수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김세의가 지난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을 향해 "그냥 드라마 퇴출되는 수준이 아니고 N번방 하고 비교가 안 된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도 담겼다.
이어 "(드라마 제작사는) 김수현에게 1200억이나 180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드라마가 공개될 경우 관련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검찰은 김세의가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총 25차례 유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김세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
김수현 측은 김세의와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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