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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칼에 찔려 사망한 배우 송선미의 남편이 살인교사(청부살인)에 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조씨와 그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하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씨를 추궁하자 조씨는 곽씨(38)로부터 고씨를 살해하라는 교사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조씨는 곽씨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현금 20억과 가족부양, 변호사비용 등을 약속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택한 경위는 곽씨가 조씨에게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매형인 변호사 (본건 과련 모든 민형사 담당)까지 죽이라고 하였으나 조씨가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곽씨가 (변호사가 겁이라도 먹게) '변호사 앞에서 피해자를 죽여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고씨는 거액의 자산가인 외할아버지 곽모(99)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친손자 곽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
검찰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여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들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강력범죄는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강력 전담 검사를 주축으로 경찰과 팀웍 수사체제를 편성,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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