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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배우 조재현의 성추행 및 성폭행 미투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0일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공사중인 방송사 남자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배우 최율, 방송사 스태프 B씨, 여제자 C씨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조재현과 관련한 내사를 진행한다고 밝혔기에 이번 성폭행 미투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내사 결과에 대해서는 "내사라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3월 진행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좀더 민감한 사안이다. 자칫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 사안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조재현은 현재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관계였으며 오히려 A씨 측에 송금한 금액이 7~8000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후로도 A씨는 3억 원을 더 덜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며 21일 A씨를 공갈협박혐의로 고소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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