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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4월 강용석은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조모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용석은 이날 결심에서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미나 씨는 지난달 13일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구형 뒤 강용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 구형을)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다. 무죄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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