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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2010년 10월 스톰과 계약을 해지하고 지상파 방송 3사에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방송사들은 "진정한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이고 그 출연료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재석과 김용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만 유재석 등이 스톰의 방송출연료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 아주캐피탈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는 SBS가 공탁한 공탁금출급권에 대한 분쟁이 없어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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