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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그룹 지오디(god)의 데니안(41)이 자신이 창업한 샴페인바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유흥 종사자가 있거나 별도 무대가 있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과 비교해 세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 같은 변칙 운영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싸이더스HQ는 데니안이 2017년 11월 31일 이 샴페인 바의 사외이사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분야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임했다고 밝혔다.
창업 과정에 함께한 이유에 대해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부탁으로 샴페인 바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했고 MD(머천다이즈) 등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god 활동 시절 팬클럽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와 데니안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데니안의 소속사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sidusHQ입니다.
금일 3월 29(금) 일에 보도된 데니안 씨 관련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로 god 및 데니안 씨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실 확인 결과, 데니안 씨가 B샴페인 바의 사외 이사로 등재되었던 점은 사실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샴페인 바의 인테리어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MD 등의 디자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예전 god 활동 시절 팬클럽의 로고를 디자인할 만큼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7년 11월 31일 사외이사로 등재되어 일정 금액의 월급을 받으며 일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일이라는 생각에 2018년 2월 21일 사외이사에서 사임하였습니다.
사외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투자나 운영 등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 업종 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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