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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신화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지난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술집 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가 받고 있는 강제추행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되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해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민우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조금 심해진 것이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역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고, 현재는 당사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민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발생한 그 자체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해 임을 강조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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