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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양현석, 성접대 무혐의·증거無"…검찰, 관계자 전원 불기소 '수사 끝'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11-25 15:07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이하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맞았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이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온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 외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당사자로 거론됐던 정 마담, 동남아 재력가 A씨, 정 마담이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여성 B씨 등 관계자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매매 알선 등 관련 혐의 정황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A씨와 만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해 10월 A씨의 해외여행에도 유흥업소 여성 10명을 붙여주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 및 통신 내역, 동석한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경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거쳐 재확인했다.

A씨와 유흥업소 여성간의 성관계 사실 일부가 포착됐지만,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것. 양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알선하거나 여성에게 돈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검경의 결론이다.


양현석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및 '환치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중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중이다. 앞서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와 전 빅뱅 멤버 승리(29)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외국환거래법 위반(환치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밖에 양현석 전 대표가 가수 연습생 한모씨(24)를 회유 및 협박해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23)에 대한 대마초 관련 진술을 번복시킨 혐의(협박), 대가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YG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비아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무마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죄) 등에 대한 경찰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9일 3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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