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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양현석(49)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이하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맞았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 식당에서 A씨와 만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해 10월 A씨의 해외여행에도 유흥업소 여성 10명을 붙여주며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 및 통신 내역, 동석한 여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경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에 대해 추가적인 보강 수사를 거쳐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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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양현석 전 대표가 가수 연습생 한모씨(24)를 회유 및 협박해 아이콘 출신 비아이(김한빈·23)에 대한 대마초 관련 진술을 번복시킨 혐의(협박), 대가로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YG 공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비아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무마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죄) 등에 대한 경찰 조사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9일 3번째 경찰 소환 조사에 임한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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