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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카라 출신 고 구하라를 협박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이 5월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일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피고인이 외부유출이나 제보도 하지 않았다. 동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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