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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 무죄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 모씨 등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경미한 덧칠 작업정도만 한 뒤 자신의 그림인 것처럼 사인을 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 모씨와 함께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초까지 3명에게 대작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웡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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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영남은 송씨 등에게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려오게 하고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영남은 "남은 인생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 내 결백을 알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조영남의 변호를 맡은 강애리 변호사는 "조영남이 얼마 전까지 현대미술에 관한 책을 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간을 미뤘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그림을 그리며 지낸다. 수사를 받기 시작하며 조영남이 느낀 심정을 담은 그림을 봤다. 사람이 총을 겨누고 있는 그림이었다. 실제로 총살당하는 기분을 느낀 것 같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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