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휘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월 19일 진행된 공판에서 휘성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앞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를 받아왔을 때도, 2013년 군 복무당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때도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02년 데뷔, '안되나요' '결혼까지 생각했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연합뉴스
▶2021 신축년(辛丑年) 신년 운세 보러가기